[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가 재산 상속에 불만을 품고 친누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11월 친누나인 B씨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한 달 뒤 B씨는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8월 부친 사망 후 A씨와 B씨는 19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B씨가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부친 생전에 다가구 주택을 받은 B씨가 자신이 물려 받은 건물보다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 받은 걸 따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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