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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받아간 경찰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찰관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근무 시간에도 내연녀와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총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했다.

그는 또 초과근무 중에도 내연녀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17차례 걸쳐 80여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에는 경찰 내부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연녀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 등 각종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이나 면책 사유가 있는데 참작되지 않았다"며 "비위 동기나 정도 등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반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이뤄졌고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역시 횟수 등 비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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