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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식 날 아버지 때려 죽인 아들, 항소심서 감형 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머니 장례식 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부산시 기장군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80대 B씨를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B씨 집을 찾아가 장례식 부조금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나타냈다.

또 그는 과거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한 뒤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B씨를 원망하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A씨가 아닌 B씨였다.

결국 A씨는 B씨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B씨가 도망가자 자신의 아들 C군을 시켜 B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했다. 이후 A씨는 2시간가량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높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지만 피해자 딸과 피고인의 아내, 아이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A씨 형량을 27년으로 감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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