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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 신체사진 타인에게 보내자…불지른 아빠 '체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체 사진을 찍어 모르는 남성에게 보낸 초등학생 딸을 혼내다 불을 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진 기자]
[사진=김성진 기자]

A씨는 28일 오후 10시 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10)을 폭행하고, 이불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등학생 딸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찍어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폭행하며 "같이 죽자"며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신원 불상의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가능성을 보고 수사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해 사진을 받아본 상대 남성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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