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조민 오피스텔 초인종 누른 TV조선 기자·PD, 1심 무죄


재판부 "정당한 취재 행위로 판단"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 취재를 위해 집을 찾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조 씨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집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는 다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복도이고, 이를 점유 공간 침입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씨 측이 주장한 초인종을 누른 행동 외에도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 씨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한 사유 등을 보면 호실 앞까지 찾아온 게 피고인들이 유일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건 이전에 찾아온 기자의 행위와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조 씨 측이 2020년 8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이 청구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민 오피스텔 초인종 누른 TV조선 기자·PD, 1심 무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