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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지구 주민단체, 종교부지 불법전매 수사 촉구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판결 내려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해당지구 내 종교부지 불법전매에 대한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기 하남지구 내 1만4천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대표로 구성된 감일지구총연합회(이하 감일총연합회)는 지구 내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날 오전 성남지청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일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불교단체 A원사는 하남 감일지구 일원 '감일 종5 종교부지'를 '우선 공급대상자' 자격으로 공급금액 63억1천945만원에 낙찰받았다. 기존 A원사가 자리 잡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정해지면서 이로 인한 토지 보상 대상으로 선정다.

29일 오전 10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성남지청 일원에서 종교부지 불법전매 수사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감일총연합회]
29일 오전 10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성남지청 일원에서 종교부지 불법전매 수사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감일총연합회]

감일총연합회는 "이후 A원사는 낙찰받은 종교부지를 B교회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 기부금 처리 13억원 총 18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하는 이면계약서가 발견됐다"며 "이를 주도한 불법중개 브로커는 2억원의 중개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토지가 불합리하게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일총연합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종교인들은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고,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조속한 수사와 판결을 내릴 것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감일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 고발한 이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빠른 사건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일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검찰과 법원이 기소와 판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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