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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③"은행 겸업 허용하고 접근 방식 바꿔야"(끝)


일본·유럽 주요국 은산분리 원칙 채택 안 해
"하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 규정해야"
"단기간 전환 혼란 초래, 단계적 도입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며 금융 규제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 수단, 금융기관, 금융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만큼 금융 규제도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산업의 경우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 이익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국민은행은 알뜰폰 '리브엠'을 통해 비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자와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한 시민이 모바일뱅킹을 이용 중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 시민이 모바일뱅킹을 이용 중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전문가들은 은행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가제로 가능한 것을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해선 안 되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먼저 은행의 겸업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다. 주요국에선 이미 은행이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에서도 2008년에 이를 완화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산분리 규제는 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는 물론 업무 범위 규제도 포함하고 있어, 은행이 저성장·디지털 시대에 걸맞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선 은산분리 장벽을 넘어야 한다"면서 "이해 상충, 은행 건전성 훼손 등과 같은 비은행-은행 겸업의 부작용 방지를 최소화하고 겸업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금융규제 체계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 차익을 발생시켜 금융산업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업무영역과 소유, 지배구조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명예 연구위원도 "디지털금융 시대에는 혁신과 개혁 능력이 개별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금융혁신이 경쟁자보다 빨리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융규제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단기간에 큰 폭의 전환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영업행위에 대해 금지해야 할 행위를 우선 적시하고,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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