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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경제 역동성 위해 기업 M&A 지원…규제 완화"(종합)


전문가들 "합병가액 산정화 유연화 필요"…정부 "개선방안 검토중"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일부터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사전에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M&A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 M&A 지원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M&A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빙 수단으로 예금 보유 등을 요구해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기까지 기업이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M&A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회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2개월 내 주식매수를 제안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6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기업금융·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로 인정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진욱 건국대학교 교수,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등은 "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하면 자유로운 교섭으로 합병가액이 결정돼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의견을 전했다.

여기에 황현영 자본시장 연구원은 "합병가액 산정을 완전 자율화를 하되 독립적인 제3자의 외부평가를 강화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도 황현영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른 나라에선 합병가액 산정화가 법정화돼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고 이에 맞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M&A 시장 동향과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기업진단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사항들도 복잡하다. 이런 민간의 아이디어, 정부부처,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상호 호흡을 통해 가능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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