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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7월부터 금지"


보험금 삭감·입찰 가격 하향 유도 차단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반영을 금지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입찰 가격을 하향 유도하거나 계약 외 사유로 부당 계약 해지, 위탁범위 외 업무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내부에 있는 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에 있는 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 종합적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도 구축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 기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지원하겠다"며 "보험·손해사정업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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