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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강화에 보험사들 바빠진다


금리인하 요구 공시 확대· 셀프 손해사정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확대에 이어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제도 강화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았던 제도에 당국이 칼을 빼 들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객들의 대출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해 공시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이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공정한 손해사정에 기반한 보험금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 계약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험 계약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우선 보험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강화되면서 단순 수용률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내렸는지까지 알려야 한다. 보험사들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평균이 절반 수준에 미쳤다는 점에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들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금리 인하권 수용률은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였다. 보험업계 전체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총 2만276건으로 이 중 받아들여진 건수는 1만1천154건이며, 총감면액은 약 11억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홍보 차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적극 알리면서 요청이 쉬워진 탓에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많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용률을 나타냈다"며 "공시 내용이 추가되며 보험사 줄 세우기가 강해진 만큼 관련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보험사들의 손해사정업 관련 보험금 산정·지급 등 관련 개선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조사 업무를 손해사정업체에 맡길 때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개선안은 주요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는 '셀프 손해사정'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나와 마련됐다.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시행령 예외 조항 등을 근거로 자회사로 손해사정법인을 두며 이들에게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을 맡겨왔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사를 비롯한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맡긴 비율은 지난 2021년 지급 수수료 기준 64.7~99.5%에 달했다. 지난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45%에 달할 정도였다.

금융당국의 개선안에 따르면 손해사정 자회사에 업무를 맡길 경우엔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 내에서 하도록 권고했다. 강제 조황은 아니지만, 권고 기준을 넘기면 관련 공시를 해야 해 부담이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자회사 손해사정 업무 편중 문제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자 자체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권고안을 꺼내 들었다"며 "보험사들은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의 인력 구조조정 문제와 함께 외부 업체에 맡길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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