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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탄핵 추진한다면 회피 않겠다"


"헌재 결론에 공감하진 않아…입법 통해 바로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저를 탄핵한다면 (검수완박)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을 두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검수완박법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입법으로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복구)' 시행령 폐지 주장에는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법률(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유지를 시사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과 법무부·검찰이 별도로 청구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각각 일부 인용·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한 장관에게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면서 한 장관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 장관을 상대로 사퇴·탄핵 추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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