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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부부싸움 후 쌍둥이 한쪽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대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과 지속해 다툰 남편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을 다시 찾고 싶다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에 5살 쌍둥이 자매를 둔 워킹맘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육아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늘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남편은 사사건건 아내의 직장생활과 살림 방식에 트집을 잡았다.

이에 참다못한 아내는 결국 남편과 크게 다퉜고 이후 남편은 쌍둥이 중 첫째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 아내는 시댁을 찾아가 아이를 돌려달라 했지만 남편은 물론 시부모까지 아내를 문전 박대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한 쌍둥이들이 따로 떨어져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이다. 사전처분으로 유아 인도를 신청했는데 아이가 저에게 돌아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가사소송 역시 빨리 끝나지 않는다. 가사 사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사전처분에는 '유아인도 처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 신청서를 내기도 하고 본안 소송에서 사전처분 내려달라고 요청해 직권으로 받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사전처분 내리기 전에 신문기일이 지정돼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선 "보통은 자녀들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 애착 관계 등을 중심으로 본다"면서 "이혼으로 부모들이 각자 따로 살게 된 상황에서 형제자매와도 분리된다면 정서적 안정을 얻기가 힘들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 자녀들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려가 버린 경우 미성년자약취죄라는 것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미성년자를 의사에 반해 데려가 버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에 있던 비양육자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이후에도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적이 있다. 법원에서는 유아인도 명령이 나왔는데도 불응한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약취죄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 역시 "진행했던 사건 중 아이를 그냥 유치원에서 데려갔다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내 아이라고 해서 재판 중에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첨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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