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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대형화 바람]㊦당국 "과열 경쟁에 내부통제 강화"


당국 규제 불구 1200%룰 우회 시책 버젓이 횡행
작년 보험 제재 중 설명 의무 안 지킨 GA가 절반 넘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 간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에서 영업 판매 인력 확보전에 시책 경쟁이 치열하다. 시책 과당 경쟁 문제와 함께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에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이 시장 교란 행위에 감독 기조를 강화하는 건 GA 대형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 설립과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을 키우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참고사진으로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참고사진으로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GA는 4천444개로 2005년(3천5개)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인 중대형 GA는 178개로 4배 이상 불어났다. 이들 GA에 소속된 설계사 인원은 20여 만명으로 전체 설계사 인력의 83.9%를 차지했다. 500명이 넘는 대형 GA의 경우 65개로 지난 2006년 15개와 비교해 4.3배 증가했다.

대형 GA 중심으로 판매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하게 시책을 내거는 판매 경쟁도 뜨겁다. 시책은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 판매 시 모집 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각 보험사가 제시한 특별 수당은 현금·물품 시상 등 방식으로 각 GA를 통해 해당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된다. GA 소속 설계사들의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 수당을 더 얹어주는 보험사 기준으로 상품을 더 파는 문제 등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부터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1200%룰'을 시행했다.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맺은 이후 초년도에 받는 모집 수수료가 월 납부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GA 업계에서는 보험 계약 2년 차인 13개월 차 이후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방식이나 지급하는 대상을 달리해 규제를 피하는 등 사실상 다양한 우회 편법을 많이 쓰고 있다.

올해 들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계약 가치가 높아진 종신보험, 장기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을 위해 시책 과당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종신보험 상품 판매에 대해 '월초 보험료 최대 600%' 시책을 내걸었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장기보험, 운전자보험 상품 판매 경쟁에 1000%를 웃도는 시책을 제시했다.

판매 실적을 늘리려는 보험사들로 인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들은 주로 보험 모집 과정에서 가입자 동의 없이 자필 서명을 대신하거나 보험 상품 설명을 빠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보험업 제재(총 84건) 중 GA 제재 건수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GA 규모별 최저 영업보증금 기준을 차등화하고, e-클린보험서비스의 정보제공 미동의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단기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하는 만큼 모집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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