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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 위한 중장기 실행전략 세운다...문화부


 

문화부가 오는 2010년까지의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실행전략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24일 게임산업협회 2기 출범식에 참석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업계 대표 15명과 갖은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게임산업 전략위 편성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50여명의 민관 전문가 풀로 구성된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실행전략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전략위는 산업진흥분과, 법제도분과 등 7개 분야별로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게임산업 정책평가, 각종 산업현안대응 등의 역할을 한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문화부가 2003년 11월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과 게임산업협회가 이날 발표한 '게임코리아 38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게임산업과 신설

정 장관은 "2010년 세계3대 게임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현행 '게임음악산업과'를 개편해 '게임산업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은 '창의력'과 '문화융합'을 담는 틀로 큰 잠재력을 안고 있다"며 "게임과 문화예술의 조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게임산업계와 문화예술계와의 만남' 자리도 적극적으로 주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와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

◆새 게임법 내년 7월 시행 목표

문화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의 정부안이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전문성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의 도입.

공정성과 객관성,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등급분류기관지정심의위원회'도 구성토록 했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게임산업의 진흥 ▲게임문화의 조성 및 e스포츠의 활성화 ▲게임물 등급분류제(등급본류제 폐지, 2등급구분제로 전환 등)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및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내년 7월1일 시행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예측가능한 게임등급분류 제도로 개선

문화부는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등급분류와 관련, 현행 심의기준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성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영등위와 협의키로 했다.

국내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사업' '체계적인 전문인력양성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자국 게임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무한경쟁과 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에대해 공감를 표시한 뒤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게임업계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 사행성 불법게임물의 증가가 게임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선도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도 사행성 불법게임물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건전 게임문화 조성과 불법게임물 근절의 추진을 위해 업계가 밝힌 자율규제시스템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상설조사반(모니터링 등)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게임중독상담센터 운영, 통합민원창구운영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교육 및 상담활동, 참여프로그램 등을 민관 공동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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