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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뱉어달라" 길 가던 여성들에 무릎 꿇은 육군 병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다가가 "나한테 침 좀 뱉어달라"고 말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병사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침 좀 뱉어달라"며 그들을 따라간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침 좀 뱉어달라"며 그들을 따라간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 한 아파트 인근에서 통화 중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되냐"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에도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 저한테 줄 수 없냐"고 끈질기게 물었고 B씨가 자리를 떠나자 약 20m를 따라가 불안감을 안기기도 했다.

A 병사는 일주일 뒤 같은 아파트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 C씨에게도 휴대전화로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다. 저한테 가래침 좀 뱉어달라'고 작성해 보여줬다. 이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사는 이번에도 자리를 떠난 C씨를 뒤따라가며 재차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달라 말하면서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따라가 불안감도 안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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