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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폭 하락…세부담 줄어


국토부, 2023년 공시가격 공개…내달 11일까지 열람
2013년 이후 최초 하락이자 공시가격 제도 도입 후 최대폭 하락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도 낮아질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 하락한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의 하락세이기도 하다. 이에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초가 되며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2013년 4.1% 내려간 이후 10년만의 하락 전환이다. 낙폭으로 보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을 적용한 결과"라며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18.61%로 역대 최대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18.61%로 역대 최대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세종은 지난해(-4.57%)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진 지역이다. 서울은 17.3%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어우러지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의 경우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인하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까지 함께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담 완화가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별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체적인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 최종 조정‧공시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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