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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제재 안 받는다…"사실관계 확인 불가" 결론


공정위, 심의 종료 "진흥기업 지원, 법 위반 여부 판단 어려워"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결론으로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5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기업집단 효성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건절차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위는 2021년 4월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건설 물량을 공동 수주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진흥기업 지분 48.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등을 적용해 심도 있게 심의했으나 모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 귀속분이 얼마인지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웠다"며 이번 결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공동 수주 기업인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사 과정에서 배정된 지분율대로 정상적으로 투입했고, 그에 따라 손실과 위험도 분담하는 것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심사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규명을 노력했지만,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고, 사안의 성격상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뿐 아니라 법 집행 당국도 함께 조사했는데,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면 결국 공정위가 감수해야 할 비판"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 본사 전경 [사진=효성]
효성그룹 본사 전경 [사진=효성]

아울러, 대기업을 과도하게 봐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동향도 짚어가며 그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시선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 처분이 사실상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 행위에 대해 의심은 되지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린 후에는 재론의 여지없이 사안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9월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이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심사를 종료하는 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행위"라며 "법 위반행위가 없다면 무혐의, 있다면 경중에 따라 처분하면 되고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중지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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