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해외긴급구호대가 재난현장에서 2차적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현재 유엔은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구조대에 동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티르키에 파견된 구조대 중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된 비율이 높았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해외긴급구조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긴급구조대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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