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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매년 이행실적 점검 계획"


재승인 심사위, TV조선에 689.42점…총 9개 권고사항·8개 항목 조건 부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4월21일부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4년간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박3일 간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재승인 심사위 심사 결과 TV조선은 689.42점(총점 1천점)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 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개 조건과 9개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한 취재보도 준칙을 비롯한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 적용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 범위를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는 것 등이다.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도 수정했다.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TV조선이 방송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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