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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려간 루나·테라 공동창립자 신현성, 결과는?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매각해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를 소환, 조사했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1월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하고 사업 시작 전 발행해 가지고 있던 루나를 가격 폭등시 매도해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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