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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 롯데서비스 제기 손배 소송 화해 합의…"실질적 승소"


화해 합의에 따라 1심 판결 내용 모두 효력 잃어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법적 분쟁이 결국 화해로 종결됐다.

14일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에 6천만엔(한화 약 5억8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롯데서비스가 2018년 8월 9일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4월 2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동주 회장에게 4억8천여 만엔(한화 약 47억원)을 롯데서비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신 회장 측은 "풀리카 사업의 판단 과정은 적법한 경영판단이며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롯데서비스 주장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 도쿄고등법원 재판장은 쌍방에 화해를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6천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화해 내용에는 신동주 회장 측 과실 등의 인정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은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또한 롯데서비스가 청구한 기타 청구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1심 판결 인정 금액에 비춰 봤을 때 신동주 회장 측의 실질적 승소로 마무리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시간 롯데그룹에 공헌하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화해금이라면 조금이나마 그룹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화해 합의를 수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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