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교보·농협생명 등 19개사 '킥스 경과조치' 신청


1분기 결산부터 적용…대형사 '주식 리스크' 적용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 대형사를 비롯한 19개 보험회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1개 이상의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전체 보험사(53개 사) 중 19개 사(35.8%)였다. 이 중 생명보험회사가 12개 사로 전체 생보사의 54.5%를,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 사(30%), 1개 사(9.1%)였다.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 제도에 대응하는 보험사를 지원하며 다양한 경과조치를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회사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되거나 신고 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공통 적용은 '기(旣)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TFI)'와 '킥스 업무보고서·공시 기한, 오는 2025년 12월 말 연장' 등이다.

선택 적용은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TIR)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ER) ▲금리 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IRR)' 등이다. 선택 경과조치의 경우 최대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택 경과조치를 신고한 19곳 모두 신규 도입 보험 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고했다. 해당 조치는 신규 도입 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위험) 측정으로 인한 보험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중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교보생명, 농협생명 등 대형사가 주로 신고한 건 주식 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 하는 주식 리스크였다. 해당 경과조치는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 기간에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보험사별 K-ICS 경과조치 신청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별 K-ICS 경과조치 신청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킥스 재무 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는 킥스 기준 자본상당액이 이전 자산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 기준이 자본상당액 미만일 경우 적용한다. 금리·주식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킥스 기준 리스크의 60%가 RBC 기준 리스크를 초과하면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교보·농협생명 등 19개사 '킥스 경과조치' 신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