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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4세 지분 승계 본격화?…장내매매로 꼼수 상속


거래량 적은 시장 상황 활용…증여세 절세 편법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삼양홀딩스가 4세 지분 승계를 진행 중이다. 주요 방법은 장내 매매다. 장내 매매를 통한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삼양홀딩스 지난해 제71기 정기주주총회 모습이다. [사진=삼양홀딩스]
사진은 삼양홀딩스 지난해 제71기 정기주주총회 모습이다. [사진=삼양홀딩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너 3세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2일 사이 삼양홀딩스 보유 주식 중 3만2천441주를 장내 매도 했다.

해당 물량의 대부분은 아들인 오너 4세 김건호 삼양홀딩스 Staff그룹 경영총괄사무(임원, 첫째 아들)와 김남호(둘째 아들)씨가 각각 장내에서 2만6천400주, 5천580주를 매수했다. 지분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대신증권을 통해 6개월만기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지난 2일 가준으로 김 회장의 지분율은 4.44%로 줄었고 김건호 경영총괄사무와 김남호씨의 지분율은 각각 2.54%, 1.56%로 늘었다. 매수에 쓰인 금액은 대략 2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두 아들이 각각 33억원, 22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장내 매매를 통한 증여도 예상된다.

삼양홀딩스 그룹은 그동안 법망을 피하는 승계·증여로 절세를 해왔으며, 이번 주식 매각도 법망을 피한 승계 방법으로 판단된다.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시간외 대량매매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내 매매 관련 거래 세금만 내면 되는 셈이다.

다만 김윤 회장은 삼양홀딩스 대주주인 만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으로 양도 차익(5천만원 이상) 여부에 따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과세를 내야할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선 통정매매행위로 지적할 수 있으나 시세 조정을 위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만큼 쉽게 예단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통정매매는 주식 시장 내 거래에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가격을 사전에 의논해 담합하는 행위를 뜻한다. 통정매매 거래는 주로 상대방과 미리 가격과 수량을 정해 놓고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에 사고팔아 불법으로 부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쓰인다.

특히 높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거래가 많다. 통정매매는 주로 참가자가 적은 개별 주식 선물·옵션시장에서 이뤄지며, 삼양홀딩스처럼 일일 거래량이 미미한 수준의 주식 현물 거래에도 드러나기도 한다. 삼양홀딩스의 일일 거래량은 보통 하루 1만주 미만으로 거래되며 올해 가장 큰 거래량을 보인 날은 5만2천394주(2월8일)이었다.

현재까지 판례나 실제 거래 사례들을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시세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달릴 것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시세조정과 장내매매를 결합한 사례가 유화증권 상속 승계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는 지난해말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차례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윤 대표는 작년 11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돼 구속은 피한 상태였다.

통정매매는 주식매매 당사자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담합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통정매매를 시세조종을 위한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윤 대표는 창업주인 부친의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120억원 상당의 자사주 약 80만주를 회사 임직원들과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는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창업주 아들인 윤 대표가 고령의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유화증권이 직접 취득(자사주 취득)하도록 해서 세금부담을 줄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지분을 2세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율은 최고 50%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30%, 50% 이하면 20%의 할증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은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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