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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냐, 활용이냐' 논란의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임박'


지난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연기…27일 처리 촉각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 보호냐, 활용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충돌해온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 국회 통과 시 마이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소유권과 사용권 등에 이해관계간 충돌도 예상된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4일 상정이 유력시됐으나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주처럼 본회의 파행 등의 변수만 없다면 이날 통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앞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이 논란이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해서 촬영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개정안 제25조의2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동형 영상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과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하지만 특정 업무에 한해서 예외를 둔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제25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개정안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이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즉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포함될 경우 일반법적 근거가 생겨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송요구권 도입은 마이데이터 확산과도 맞물린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이동권 구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현재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황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정부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는 점이 골자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열린 법안소위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실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방향의 수정대안이 마련됐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조치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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