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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에 회사채·국채 포함한다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발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운용재산에 국내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 지방채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사진=아이뉴스24DB]
기획재정부. [사진=아이뉴스24DB]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주 공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 예·적금, 펀드 외에도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를 위한 것이라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선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범위를 축소했다. 기존안에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 했는데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으로 경제적 연관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이 밖에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의 혜택 요건을 조정했다. 당초 정부안에선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동안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영농 종사 기간(상속 개시일 기준)을 8년으로 줄였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요건을 명확히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적격 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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