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하루에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채팅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업체에 1천500만원을 갈취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진정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루 1~2시간 채팅으로 30여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36811ededcf39.jpg)
열흘가량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알선업체 홈페이지 포인트를 보수로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홈페이지 회원 등급을 상향해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하거나 A씨 계정을 정지했다가 되살리는 조건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여러 차례 수수료로 총 1천500만원을 입금했으나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9861334af9773.jpg)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수수료가 입금된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보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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