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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6천억 소송 부른 메타의 '고객 데이터' 남용...국내서도 규제 움직임


메타, 4조6천억 규모 집단소송 위기...한국판 DMA 압박에 국내 빅테크 긴장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영국에서 직면한 집단소송을 잠시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원고 측에 손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서다. 당장의 '큰 비'는 모면했지만 당국의 규제까지, 빅테크(대형 IT 기업)를 향한 전방위 압박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페이스북 [사진=픽사베이]
페이스북 [사진=픽사베이]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법원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손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문하며 6개월의 시간을 줬다.

앞서 메타는 영국 페이스북 이용자 약 4천500만명을 대표해 제기한 30억 파운드(약 4조6천700억원) 규모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익화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단 이유를 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플랫폼(서비스)을 사용하기 위해 제공해야 했던 개인 데이터 가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집단소송은 잠시 소강상태에 놓이게 됐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빅테크를 향한 규제론은 식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선 이들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해외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취지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올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게이트키퍼(문지기)'로 대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규정하고 독점적 지배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단 것이다. 유해 콘텐츠 유통을 제재하고 사업자에 책임을 부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DMA'란 별칭이 붙은 법안(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최근 발의됐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고 이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이해충돌 행위,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정보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던 상황에서 고객 정보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해외에서는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DMA에 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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