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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면서 법치 부정하나"…지원금 '환수'도 검토


"노조개혁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회계장부 제출 않은 노조 207곳에 무관용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9.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9.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종합대책도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직접 나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3.02.20.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3.02.20.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과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총 327개 노조 가운데 회계장부 결과를 제출한 곳은 120곳이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곳은 배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이 적발될 경우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오는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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