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의 영역?" 프랜차이즈 매출 예상은 불가능한가


점주에 연간 매출 예상치 제시하도록 한 법규정 두고 갑론을박…가맹본부 "절대 반대" vs 가맹점주 "더 확대해야"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연간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는게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불합리한건가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이라는 숙제를 떠안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가맹점포에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 법규가 타당한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날 경우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도록 한 징벌규정은 또 적절한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은 예상매출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힐난에 가까운 지적을 내놓으며 잘못된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점포주들은 그동안 너무 과장된 매출 수치로 예비 점주들을 현혹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대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8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으로 선출된 정현식 협회장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할때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건가에 대한 내용은 핵심이다"면서도 "현재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1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대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8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으로 선출된 정현식 협회장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할때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건가에 대한 내용은 핵심이다"면서도 "현재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프랜차이즈 선진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 임영서 죽이야기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회는 10년 전 입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제시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냐에 초점을 두고 열렸다.

2013년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 시 향후 1년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때 예상매출액은 가맹점 예정지가 속한 지역의 가맹점에 가장 인접한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 5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되는 최저 매출과 최고 매출의 차이는 1.7배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더 크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이 예상 최저 매출을 하회하면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 학회장은 "미래의 매출액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성숙한 가맹본부에게만 예상매출액 공개를 강제적으로 하는 건 규제의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예상매출액 공개가 필요하다면,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성숙한 초기단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피해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좋은 목이 매출을 책임져 줬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상권이 반영되는 시대"라며 "오프라인 점포 기준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잘 따르면 모르겠지만, 가맹점주가 교육이나 정해진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달성되지 못한 것도 매출에 영향을 줄텐데 이런 부분까지 가맹본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주 측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일선의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예상매출액 제도를 강화하고 세세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예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합리적인 계산 방식으로 책정됐다면 공정위나 법원도 문제 삼지 않으며, 성숙한 가맹본부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굳이 제도를 없앨게 아니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상매출액 의무화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란 주장도 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희망자가 선정한 독립적인 회계사가 그 수익전망치를 평가해 독자적으로 조언'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는 '수익은 가맹점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점포의 수익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수익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공표하도록 하는 중이다.

이와달리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제시하는 행위를 허위·과대 광고로 여겨 금지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이 무엇인지 콕 짚어 간명하게 얘기하기는 애매한 지점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의무화를 없앤다면 이를 대신해 가맹점 입장에서 무엇을 보고 계약을 결심할지가 문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예상매출액이 아닌 목표매출액을 제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상황에 맞춰 마케팅 계획을 세워주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목표매출액의 개념은 수익이 나지 않는 가맹점에게 큰 의미가 없다"며 "미국, 호주와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다른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의 영역?" 프랜차이즈 매출 예상은 불가능한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