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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주기 1→2년으로 늘린다


규제심판부, 車 정기검사 규제 개선 권고…승용차도 국제 기준 등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1톤 이하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등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뉴시스]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뉴시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 기술 발달에 따른 성능 향상 등으로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되는 등 개선 건의가 제기돼 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1톤 이하의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2년으로 완화한다.

전체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 대)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다. 그간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지만, 18년 전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시점은 미국(뉴저지)·스위스·호주 5년, 프랑스·이탈리아 4년, 영국·스웨덴 3년, 독일·일본 2년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들은 평균 2.8년이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시점도 스위스 3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이지만, 한국은 1년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천원~5만4천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1년차 부적합률은 6% 수준이다. 부적합 차량의 70%는 등화·전조등 등 미미한 수준이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0.005%에 그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 대)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이지만,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 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안전 등 감안해 규제수준을 현행 유지하고 관리·검사를 강화한다.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23%로 공단 검사(41%)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역량평가제 도입 등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승용차도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 연구를 종합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다. OECD 국가의 경우, 평균 신차 등록 3.3년 후 최초검사, 이후 1.6~1.8년마다 검사를 한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와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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