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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국민의 힘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화물운송시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구조는 전근대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대표적 사례가 지입제이다. 지입제는 내 돈 주고 산 내 화물차지만 명의는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일감을 배정받는 시스템이다.

일감을 운송사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절대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빌리기 위해 운송사에게 영업용 번호판 보증료로 2천만~3천만원을 지불하고, 행정서비스 대행 명목으로 매달 20만~30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한다.

지입전문 운송사들은 이를 악용해 번호판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대·폐차할 시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700만~8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송을 하고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해 화물차주를 보호하고 운임을 안정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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