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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승리, 1년 6개월 복역 끝 만기출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가수 승리(32·이승현)가 9일 만기 출소했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승리는 오전 5시께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오는 11일 출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출소했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승리는 지난 201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승리는 지난해 5월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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