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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에 셀트리온 임원 증인으로 부른 까닭


검찰-삼성, 시밀러 사업 R&D 비용 회계처리 놓고 또 공방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셀트리온 고위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삼성이 당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구·개발(R&D) 비용을 무리하게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 하려고 에피스처럼 바이오시밀러(생체의약품 복제약) 사업을 하는 셀트리온 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9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8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재판에서 쟁점은 바이오 업체 R&D 비용의 회계처리 방식이었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R&D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이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R&D 사업을 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년 수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며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다. 기업가치를 부풀린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셈이다. 전망을 낙관해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손실 처리하게 되면 투자자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 '약품유형별 R&D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 1상 개시 승인 시점을 개발비 자산화 기준으로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당시 이 회계기준을 소급 적용하면서 2017년말 연결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약 1천400억원 감소했다. 에피스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검찰은 삼성 측이 R&D 비용을 자산화하거나 비용처리하는 시점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자산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에게 "(시밀러 업체는) 바이오 관련 사이트를 통해 모든 임상 진행 업체들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며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을지도 사전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이 제출한 셀트리온 내부자료를 보면 유럽의약품청(EMA)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내 식약처도 정해진 임상 일정, 관계당국 검토기간이 있다"며 "대략 판매 승인 일정이 예상 가능한 것 같다"고 물었다. 이 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은 "에피스 내부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품 승인 일정을 오차 없이 예견하고 있다"며 "판매 승인 기간이 대략 정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은 에피스의 시밀러 사업에서 임상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에피스는 (임상) 환자 모집 속도가 빠른 편이었다"며 "엔브렐 시밀러를 처음 만들 때 환자 모집을 독려해서 (임상 기간을) 단축한 걸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 씨는 "해외병원에서 삼성전자 직원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흔한 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씨는 "우리회사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에피스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중요한 3상을 빠르게 진행했다고 했다"고 물었다. 이 씨는 "그런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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