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여자친구 B(42)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털어놓으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상해를 입히고, 이틀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한 B씨에게 휴대폰으로 52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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