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미안하다."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입을 열었다.
인천지법은 4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 내린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사흘간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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