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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힌 '고려불상' 판결…법원 "일본 소유 인정" 왜?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국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사진=뉴시스]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사진=뉴시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일본에 반출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사 소송인 이 사건과는 적용될 법령이나 쟁점이 상당히 다르다"며 "현재 부석사가 불상의 원시 취득자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부석사 전 주지스님인 원우스님이 1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뒤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석사 전 주지스님인 원우스님이 1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뒤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7년 1월 26일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부석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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