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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신혼부부 상대 '깡통전세' 사기 벌인 일당 113명 검거


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 떠넘기기 수법…총 피해액만 361억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수백억원대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깡통전세 수법으로 피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113명을 검거, 이 중 A씨 등 컨설팅 업자 2명과 모집 조직원 2명, 유통 조직원 1명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바지매수자 모집·유통조직과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명의자 등으로 이뤄진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 152채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전세 사기 조직이 활용한 매매계약동의서.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깡통전세 사기 조직이 활용한 매매계약동의서.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들은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한 뒤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후 임차인 몰래 속칭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대의 사례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바지매수자 모집 일당이 '빌라 명의를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노숙자와 신용불량자의 위임장, 인감 등을 받아 유통조직에 1명당 150만원에 처분했다.

특히 구속된 컨설팅업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의 한 빌라가 3억5천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자 소유주 B씨에게 접근해 "전세를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 금액 올려 전세를 놓을 테니 보증금을 받고서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빌라 전세보증금을 4억3천700만원으로 높인 뒤 '임차인을 구해주면 수수료 1천만원을 준다'고 광고해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임차인 C씨와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유통조직으로부터 500만원에 바지매수인을 구해 보증금 잔금지급 당일 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소유자 B씨로부터 약속한 사례금 8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규모는 수도권 일대의 152개 빌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361억여원에 달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HUG 가입으로 보증금이 문제가 없다거나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의 특혜를 제시한다면 전세·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깡통전세'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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