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3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46)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망 전 8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세 차례 먹게 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