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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대전]③떠오르는 BNPL, 과소비·연체율은 과제(끝)


빅테크 3사 BNPL 이용액 300억 육박…카드사도 참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후불 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가 주목받는다.

BNPL은 일단 구매 후 나중에 지급 청산할 수 있는 일종의 외상 거래 서비스다. 신용카드와 비슷하지만, 고객별 결제 한도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사는 금융정보(소득·신용점수 등)를 중심으로 결제 한도를 부여한다.

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BNPL은 금융정보 이외 비금융 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를 통해 결제 한도를 정한다. 이 때문에 신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 등 금융소외계층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선 빅테크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3사의 BNPL 이용액은 281억8천만원으로 두 달 전인 상반기 이용액 규모 202억5천940만원보다 39% 증가했다.

카드사들도 최근 BNPL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현대카드는 최근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솔드아웃'을 통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베트남 현지 법인 '롯데 파이낸스 베트남'을 통해 BNPL 서비스 운영한다. KB국민카드는 사내 벤처 '하프 하프'에서 다날과 BNPL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과소비·연체율 부작용…"연체 정보 허용해야"

복잡한 신용·재정 심사 등의 절차가 없다 보니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내보다 앞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BNPL 이용자들의 부채 심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국 소비자금융 보호국은 보고서를 통해 BNPL이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는 후불 결제사들이 이용자가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고객이 과소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 회원 연체 정보 공유 제한으로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금융위는 BNPL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 조건으로 연체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용자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못하고, 회사 간 공유도 할 수 없다. 신파일러들이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른 후불 결제사가 연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해 연체를 방치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부작용이 문제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후불 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1% 중반까지 올라갔다. 카드사 연체율 0.87%의 두 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연체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체율 수준을 낮추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연체 정보 공유의 정책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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