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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술집 화장실서 외박하는 아내, 이혼 후 재결합 했지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반복적인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이혼 후 재결합했지만 또다시 이혼을 원하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아내의 음주 문제로 한 번 이혼을 했고 재결합 이후 다시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한 이들 부부는 성격 차이로 다투는 일이 잦았고 그럴수록 아내는 음주를 하고 늦게 귀가했다. 하루는 외박까지 해 남편이 이를 캐묻자 술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외박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술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됐다. 시부모는 아내에게 술을 줄이고 일찍 들어오라 했지만 오히려 아내는 시부모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결국 남편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내 협의이혼 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내가 찾아와 재결합을 제안했고 아내를 믿은 남편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아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다시 보이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 계속 별거 중이다. 재혼 후 아내는 맏며느리 역할을 잘하고 육아도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 엄마라 재결합을 했지만 애정이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재결합 이후에도 이혼의 주된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같은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번 사연의 아내는 재결합 이후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같아 보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첫 번째 이혼은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지만 재혼 이후 또다시 이혼을 원할 때는 첫 번째 이혼 원인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또 비슷한 판례를 소개하며 "혼인 신고를 한 것은 혼인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본다. 재혼 후 동거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신고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는 진행자 질문에는 "재결합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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