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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후 호주로 도주한 30대… 국제공조로 4년 만에 검거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30대가 체포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호주 인터폴과 공조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피의자 A(30)씨를 지난 7일 인천공항에서 검거해 담당 경찰서인 김해중부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제공 [사진=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제공 [사진=경남경찰청]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 등에서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240여 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 다수의 사이버 사기 사건을 저지르던 중 2019년 5월 호주로 도피했다. 이어 2020년 초 관련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의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이에 A씨는 본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국인 유학생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이 이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하면, A씨는 호주 달러로 환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주로 도주한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도피 생활을 지속했으나 2021년 12월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는 A씨의 호주 거주지 정보를 입수해 호주 인터폴 측에 제공했고, 호주 경찰은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서 파악된 A씨의 범행 규모는 현재 확인된 것만 피해자 240여 명, 피해액 2억 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신고가 더해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각각의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학생과 아르바이트생 등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악성 사이버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사이버 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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