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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관련 쟁점…원내지도부 협의로 정리할 것"


초부자 감세·지역화폐 등 논의…추가 임시회 가능성 언급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날부터 시작되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양당 간에 남아있는 새해 예산안 관련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야 협의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임시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이틀간 3+3(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예결위 간사) 회동이나 원내대표 간 단독 협의를 거쳐 쟁점 사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간 2+2 회동으로 예산 협상을 이어온 바 있다.

김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법안(예산부수법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초(超)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중이며,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초부자 감세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김 의장은 이날 다주택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2채 이상의 중저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주장해왔다.

김 의장은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많이 내는 억울함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 측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견해를 내놨다. 여야는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7~8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국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사안(예산)임에도 정치 쟁점화가 돼 기재부(기획재정부)도 판단을 어려워한다"며 "이 역시 원내대표 간 논의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조직개편) 등의 처리를 위한 추가 임시회 개의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 조직개편은 올해 중, 다음 임시회 중 확정하기로 양당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기국회(9일)까지는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추가로 논의하는 주요 입법은 정기회에 이어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임시회 개의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부터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 대통령·공공기관장 간 임기 일치법 논의를 위한 3+3정책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간호법 등이 임시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등은 이미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며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도 임시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가) 범죄자 수사하듯 화물연대를 대하면 문제가 풀리겠느냐"며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경총 등) 일부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은 필요시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과도 노란봉투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상 노동자, 합법 파업 등의 개념을 확대해 사측의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논의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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