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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정부 "엄정 대응" vs 노조 "반헌법적" 강대강 대치


집단운송거부 10일동안 주요업종 출하차질 3조263억원 추정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경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운송거부자에게 유가보조금,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제한 등의 제재안을 내놨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이 반헌법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선 피해상황 점검과 불법행위 대응계획 등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집단운송거부 10일 동안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 자가용 화물차 일시 허용…운송방해 등엔 화물운송 자격 취소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체 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소 금지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의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의 경우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차(카고)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곡물·사료운반차도 추가 적용하며, 견인형 화물차(10톤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통행료 면제도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부족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등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하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운송업체가 직영 차량 신규 공급 허가, 화주 자체 운송능력 확보, 철도 물류 분담률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 한편,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게릴라식 운송방해와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오후 4시 기준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 발사, 운송복귀 시 협박문자 등 총 24건, 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 공공운수노조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은 '반헌법적'"

지난달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운수노조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운수노조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날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성명서를 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반헌법적 제도를 발동하더니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없는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필요하면 얼마든 정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을 지속하면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화물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살고 싶으면 업계를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정부 '의견조회' VS 노조 '협약 위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발송해 긴급 개입 개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올해 4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 ILO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87호)과 강제노동을 금지(29호)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ILO에 조사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위법 사항,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2009년 ILO 사무차장에 의하면 사무국의 개입(intervention) 절차는 ILO 헌장,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등 규정상 근거가 있는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며 노·사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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