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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원산업 하도급 갑질에 제재…"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의무 위반"


4개 중소기업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 서면 없이 요구…시정명령·과징금 5천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자동차 시트업체 대원산업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원산업에 대해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원산업에 대해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일 대원산업에 대해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한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4개 중소기업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제12조의3 제2항)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행위가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하였는지, 부품 간 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대원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보호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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