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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촉각'…삼성생명에 이어 승소할까


삼성생명, 설명의무 이행 판결 영향 미칠지 주목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교보생명과 가입자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2심 결과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보험업권의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만큼 교보생명의 소송 결과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만큼 교보생명도 승소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3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을 진행한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교보생명이 1심 선고에서 패소한 건이다.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대다. 교보생명은 같은 분쟁 건으로 가입자와 총 2건의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이후 한 달 후부터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 수령 후 만기 도달 시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이듬해 진행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민원으로 제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액을 산출해왔다. 가입자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교보생명의 2심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는 건 최근 삼성생명이 승소한 이후 열리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헙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8천억~1조원에 달한다. 그만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판결은 즉시연금 지급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점 등을 통해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연금액의 산정 관련 사안에 대해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면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약관 내용도 가입자들의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또 공동소송, 개별소송 등 다양한 소송 건이 남아있고, 삼성생명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가입자들도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에선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 보험사들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각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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