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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원 안면인식 출근?…'빅브라더' 개인정보 침해 논란 부상 [데이터링]


민간서 다양하게 활용 중…"공공 활용 사회적 합의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내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 금융결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등 민간 영역에서 주로 활용돼 온 안면인식 기술이 공공영역에 접목되면서 정보 독점에 의한 감시사회를 뜻하는 '빅브라더'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내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인권위 "안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안면인식기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인권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의 출퇴근 확인을 안면 인식으로만 하게 한 경기 A시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A시 어린이집 관할 시장은 수기 형태의 출퇴근 관리가 부정확성과 비효율성이 높고 지문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대체수단 없이 안면인식기로만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주소, 암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에 해당되고,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 외에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관할 시청에서는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시행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도입을 강행한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덧붙였다.

◆'빅브라더' 논란 안면인식 기술…"국내서도 사회적 합의 필요"

국내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물론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영역에서도 기술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얼굴에서 눈, 코, 입, 이마 등 특징을 추출해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얼굴이미지와 동일한 것인지 판단하는 '안면인증'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얼굴 이미지 중 저장된 이미지와 일치하는 지 식별하는 '안면 식별'로 나뉜다. 안면인증은 스마트폰 잠금해제, 근태관리 시스템 등에, 안면식별은 수사기관에서 용의자 탐색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해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 추적 시스템 개발에 안면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 한차례 논란이 됐다. 다만,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부가 출입국심사 AI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민감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생체정보는 2020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주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올해 5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자 국방부는 종전의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사업 계획을 변경해 안면인식과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설치 예정인 고성능 CCTV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하는 안면인식 관련 어떤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지난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경호처가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감정보 이용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명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안면인식 기술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안면인식 기술이 출입통제 시스템,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AI, 생체인증 기술 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며 "이 기술은 감시사회나 구조적 처벌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내놓은 AI규제 법안에서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양한 관점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과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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