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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를 때 승객이 호출료 제시' 도입 어떻게?… "요금 상한 둔다"


티머니, 승객이 직접 호출료 제시하는 입찰 방식 제안… 상한 설정 필요성도 제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에서 탄력 호출료(수도권 심야시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입찰 방식을 도입하겠단 제안이 나왔다. 이는 플랫폼에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호출료를 매겨 제공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승객이 호출료를 얼마 낼 것인지 직접 제시하는 형태다.

이는 호출료 적용 방식을 다양하게 해 승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도 하지만 자칫 높은 요금 부담을 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 요금 상한을 두겠단 방침이다.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머니온다'를 운영하는 티머니가 수도권 심야시간대에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를 직접 제시하는 입찰 방식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2월 초 자사 플랫폼에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반반택시) 등에선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호출료를 매기는 탄력 호출료를 수도권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호출료를 책정해 승객에게 알리고 있다. 택시를 타려는 승객(수요)이 많으면 높은 요금이, 반대로 공급(택시)이 수요(승객)보다 많을 땐 낮은 요금이 매겨지는 식이다.

입찰 방식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부르더라도 승객이 직접 호출료를 얼마 내겠다고 제시(선택)하는 것이 다르다. 돈을 더 내서라도 빠르게 택시를 타려는 승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사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택시 가동률을 높일 유인책을 제공한단 취지다.

다만 입찰 방식 특성상 호출료가 일반 이용자(승객)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매겨지게 되는 만큼 상한을 두지 않으면 높은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찰 방식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며 "실제 도입이 된다면 요금(호출료) 상한은 최근에 발표한 대책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심야 탄력 호출료를 가맹택시 최대 5천원, 중개 최대 4천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실제 도입 전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는 미지수지만 플랫폼에서 1천원, 2천원 등 옵션을 마련해 승객이 이중 지불하고자 하는 호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후 정책효과 데이터(배차 성공률)를 외부에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1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서울지역 배차 성공률은 45%로, 그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전인 지난 7월 배차 성공률은 20% 수준이었고 이어 10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배차 성공률은 20∼30%대로 소폭 상승했다"며 "국가 애도 기간이었던 11월 첫째주는 택시 수요 감소로 배차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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