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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규제 완화 시급… 개정법 통과 속도내야" 산학계 한목소리


14일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자율주행 로봇 산업 활성을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산학계에선 개정법 통과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곽관웅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로봇이 상용화하거나 제품화한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로봇이 사람과 충돌하거나 전복했을 때 상해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등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로봇에 대해선 최소한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면 규제를 풀고 불가피한 상황엔 보험과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실증이 제품 상용화에 가장 필요한 만큼 이 단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지능형 로봇법은 2008년에 제정됐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개정법을 지난 8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다.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사람이 다니는 도보에서도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민간 협의체인 '자율주행로봇얼라이언스'는 현재 도보에서 통행이 가능한 전동 휠체어 등 유사 운행체 기준을 참고해 자율주행 로봇 최고 속도를 15km/h, 폭은 0.8m로 제안했다. 중량은 저속(0~5kph), 중속(5~10kph), 고속(10~15kph)으로 구간을 나눠 최대 무게를 각각 500kg, 230kg, 100kg으로 제안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업계에선 개정법 추진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KT AI로봇사업단 단장은 "아직은 이 시장에 축적한 데이터나 주행 이력이 부족하고 시장 자체의 사업화 준비도 덜 돼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실증하며 데이터를 쌓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함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개정법이 올해 연말 정기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후속 작업을 진행하면 2025년 이후에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붙길 바란다"며 "다만 운행안정인증과 관련해 서비스를 하려는 현장마다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뉴빌리티와 같은 작은 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규제가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자율주행 로봇 쪽은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규제가 풀린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 등의 빠른 판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과장은 "정부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지속 설명할 계획"이라며 "운행안전인증과 관련해서도 업계와 협의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은 "개정법이 최대한 빠르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 자리에 모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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