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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걸리자 '육아휴직'으로 내뺀 교사…아이 안 키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경북 김천에서 초등학교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미혼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다른 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올 8월 부인에게 발각됐다. A씨는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며 불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몰래 만남을 이어가다 지난 9월 다시 들통났다.

이후 내연녀 C씨는 부인 B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끝낼 수 없고 A씨와 함께 살겠다"고 선포했으며 A씨도 집에서 가출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학교 근무를 쉬고 있지만 정작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가 자녀를 돌보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그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데도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3개월) 신청을 받아줘 논란이 됐다.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결국 B씨의 부친은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C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부친은 "내연녀 C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C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시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이 김천교육청에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다. 학부모들은 지난 1일 탄원서를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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