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력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씨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경찰에 김씨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와 피해자를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으며 그 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날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안양교도소에 머물며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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